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불가분성의 원칙
해지의 불가분성을 채택하는 이유는 개별적 해지를 인정하게 되면 일부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과가 소멸하고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
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민법은 채권편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같이 규율한다. 어느 것이나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점
1. 해지의 개념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을 가져야 한다.
2. 해제와의 구별
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여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 한한다. 소비대차․사용
1. 새로 개정된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근로기준법
新<노동계약법>은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반면 새로운 법에 대한이해의 부족으로 중국을 진출하는 한국기업에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새로 개정된 중국의 <노동계약법> 중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Ⅱ. 본론
1) 중국 노동법의 배경 및 변화상
①노동 계약법의 입법배경
《노동계약법》은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子法으로 고용단위와 노동자간 노동계약의 체결,이행, 변경, 종료, 해지와 관련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광의의 노동계약법은《노동계약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기타 노
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
계약체결 시이다.
ⅰ.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받는 경우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최근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ⅱ.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점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 중...
‘을’의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불이행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가 된다.
☞사례 4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파견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직접 나서야지만 간접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문제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